입소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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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입소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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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1.신청서작성
입소 신청서, 표준이용계획서, 장기요양인정서, 가족관계증명서, 수급자 증명서(국민기초수급자 경우)
※ 입소신청서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.
신청을 원하시면 PC에서 신청해 주세요.
- 02. 서류 접수 및 대기
내방 및 팩스
※ 입소신청서를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구비서류와 함께 직접 방문 또는 Fax : 02)3422-3510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03. 상담 후 사전계약
사전 계약
질병진단서, 전염성 질환결과확인서류 제출
입소절차
- 장기요양인정서(원본)
- 표준장기이용계획서
- 주민등록등본1통
- 가족관계증명서 1통
- 주민등록증
- 복지카드(해당자)
- 건강진단서 1부 (병명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)
- 건강검진 결과서(전염성 여부 확인용)
- 경구약(1개월 분)
- 처방전
- 도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