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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절차
입소안내입소절차

입소절차

  • 입소절차
  • 01.신청서작성
    입소 신청서, 표준이용계획서, 장기요양인정서, 가족관계증명서, 수급자 증명서(국민기초수급자 경우)
    ※ 입소신청서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.
    신청을 원하시면 PC에서 신청해 주세요.
  • 02. 서류 접수 및 대기
    내방 및 팩스
    ※ 입소신청서를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구비서류와 함께 직접 방문 또는 Fax : 02)3422-3510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  • 03. 상담 후 사전계약
    사전 계약
    질병진단서, 전염성 질환결과확인서류 제출

입소절차

  • 장기요양인정서(원본)
  • 표준장기이용계획서
  • 주민등록등본1통
  • 가족관계증명서 1통
  • 주민등록증
  • 복지카드(해당자)
  • 건강진단서 1부 (병명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)
  • 건강검진 결과서(전염성 여부 확인용)
  • 경구약(1개월 분)
  • 처방전
  • 도장